특별한정승인 이란? 민법 상속포기 조건부 상속
특별한정승인이란
사망시점으로부터는 3개월이 지났더라도, 부채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
만약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나중에라도 채무초과를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질문의 예: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소송이 들어와 부채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부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나,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질문의 예: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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