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무엇일까? 연봉과는 어떤 관계가?

Posted by 마이바티스
2020. 12. 6. 23:29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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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된 계기는 얼마전 저희 회사 신입직원이 입사를 하고 3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데 연봉계약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월급에서 기본급이 전부 월급인줄 알았는데 내역서를 보니 월급에 기본급 외에 야근수당항목등 다른 항목으로 월급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저는 아니 그건 계약할때 그렇게 하고 한건데 어쩌라는거지 생각) . 그래서 아니그게 왜.라고 하니 이건 법적으로 사기치는 것 이라고 하는 겁니다.(참고로 이 직원은 인도네시아에서 몇년 살아던 사람임), 아니 월급에 기본급 외에 다른 것들로 구성된거 모르는건가? 생각하다가 자꾸 사기인 것 같다. 속았다 이런 애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신입인데 나한테 막 머라그러더라구요.,아니 내가 자기한테 계약한건도 아닌데 왜 나한테 신경질인진 모르겠는데 ㅋㅋ..아무튼 그 사람도 자꾸 그런애기만하고 그러니 순응할만한 애기를 해줘야할 것 같아서 알아보다 보니 "포괄임금제"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도 입사하고 근로계약 체결할때 머 포괄임금제도 이런 설명은 듣지를 못했으니 어느정도 그런건가보다하고 넘어갔지 기본급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나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당시에는 입사하기 바빴으니(?) 잘 신경 못썼는데 이번 신입사원의 분노(?)로 인해 알아보니 이런게 있더라구요. 포괄 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연장, 휴일근로, 야간근로등을 미리정하여서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해요. 그게 어쩔?이라고도 생각되기도 하는데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않고 매월 일정액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에 제수당(제수당이란 기본 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즉 대법원 판례에의해 인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 되겠네요.  근데 이 포괄임금제가 젤 치사한?임금제라고 하던데 알아도니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등 산정시에 기본급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즉 월급금액 전체가 아닌 기본금에서 산정된다고 하니 실제로 내 급가 얼마인데 전부가 아닌 일부로만 책정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수당에 대한 비중이 클 수록 근로자입장에서 약간 씁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하는데 계산상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하에서 기본 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되어야 한다고하니 근로계약시에 한번쯤은 살펴볼필요가 있네요.비록 처음 입사할떄 간절함도 있고 그러한거 살펴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고 계약 사인하기는 하지만요!!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에 따른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것을 읽고 종합해보면서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약간은 좀 치사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역시 근로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 특성상 좀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늦게 되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제수당성격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은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름 계산해보니 100기준으로 75%는 기본급 25%는 야간근로수당이나 다른 수당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좀 아쉬운 생각아 들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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