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병원 쉬나요

Posted by 마이바티스
2020. 1. 24. 21:38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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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병원근로자의날 병원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니는 날입니다. 매년 5월 1일 이죠! 시행한 연도는 1973년도 3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월급제와 시급제에 따라 서로 다른 수당 가산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안준다? 면 근로기준법 제 56조로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 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을 알아보면 학교,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원장 재량), 은행(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 우체국(타 금유이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등은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날 병원의 경우 자율 휴무! 라고 하네요! 자율 휴무기 때문에 병원장 재량에 따라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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