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하고 퇴직시 연차계산 vs 1년 하고 1하루더 일하고 연차계산

Posted by 마이바티스
2023. 3. 5. 10:42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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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1년 일하고 연차수당 얼마 받을 수  있나?2021년 12월 16일부로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1년  풀로 채우고 퇴직시 지급되어야할 연차가 모두 지급이 되었지만, 법개정으로 인해서 1년만 풀로 채우고 퇴사하면 다받지못하고 1년하고 1루더 근무해야 연차수당을 모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해서 12월 31일 1년 풀로 채우고 퇴사하면 11일만받게 되는 것이고 1월 1일 입사해서 그 해마지막날과 더불어 그 다음해 1루라도 더 일했다면 연차를 26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분들이 있을까봐 설명드리자면 11일은 머고 26일은 머냐? 근로자가 입사 첫해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한달 만근시 1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산되서 1년까지 11개가 주어지고 1년을 일하면 그 다음해에 쓸 수 있는 연차 15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친게 26일인데 15개를 받으려면 1년 채우고 그 다음해 하루는 더 일해야 받을 수 있다는게 2021년 12월 16일 부로 개정된 노동법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2022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2월 31일 퇴사: 연차 11일    vs    2022년 1월 1일 입사 , 2023년 1월 1일 입사: 연차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다니면 좋은 거겠지만, 혹시 부득이하게 1년만 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라면 1년만 딱 채우는게 아닌 하루더 근무해서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우리는 지급안해요?라는 회사는 근로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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