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우체국 쉬나요, 근로자의 날 은행은?
근로자의날 우체국 쉬나요
근로자의 날 우체국은 쉴가요?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경우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은행원은 휴무입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 휴무이네요. 근데 법정 공휴일이 아니란 점이 근로자들중에서도 못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산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시급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해 지급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은 휴일 근무 가산수당 0.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쉬는 곳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체국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니라고 해요.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고 하네요 / 관공서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니라고 해요.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는 있다고 하네요 / 은행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휴무이니다. 다만 관광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한다고 해요 / 병원의 경우에는? 자율 휴무라고 하는데요 병원장 재량이라고 하네요 /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무라고 하네요. 원재 재량이고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시에는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한다고 해요 /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후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 학교는? 당연히 휴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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