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쉬나요

Posted by 마이바티스
2018. 5. 1. 08:55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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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근로자의 날 은행


근로자의 날 은행 쉬나요?


근로자의날 은행이 업무를 보는지 안보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여부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행은 근로자의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관공서가 근무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관공서의 경우에는 은행도 영업을 하는 것 같네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에 해당되기 떄문에 사업주 재량으로서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하구요!


근로자의날은 은행은 무조건 쉬는데 간혹 이부분을 헷갈리셔서 은행 갔다가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계시더라구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은행 외에 쉬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휴무가 아닌 곳은 어디가 될가요? 휴무가 아닌 곳은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행, 관공서(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우체국, 어린이집입니다(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재량으로 하고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시에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병원의 경우에는 자율휴무(병원장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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